안녕하세요 ^^*~
비토리지입니다 :)
기존의 미국 관부가세 관련한 공지사항 내용과 같이 미국에서 규정한 예외적 면세범위인
$100, 선물용도로 발송된 패키지도 비토리지의 발송데이터 기준으로 최근 현지 관세사의 권한 및
판단에 따라 세관신고금액 기준으로 일부 관부가세 부과 및 통관검사/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이용 시 언제든지 미국으로 발송된 패키지에 언제든지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주시고
해외배송료 결제 전 세관신고금액을 반드시 설정하신 후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.
관부가세는 미국 세관에서 아래의 항목으로 계산되어 수취인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▶ 관부가세 적용 항목
- 상호관세 15%
- 상품 및 재질별 HScode(통상 7.1%~27.7%)
- MPF(비정규통관) $2.69
- 배송사 대납수수료(관세2% or 20,000원 중 큰 금액)
추가로 미국 소포에 관부가세 부과율이 높아지는 만큼 통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
조만간 관부가세 선납 옵션 기능을 출시할 예정이며 출시 후에도
비토리지는 1차 판매자가 아닌 해외 배송대행 업체인 만큼 물류센터에 도착하기 전
상품/재질별 HScode, 관부가세 파악이 어려워서 모든 상품들이 도착한 후에
'관부가세 선납' 옵션을 활성화해주신 미국 고객님들께 세관신고금액
또는 실제 상품금액 기준으로 비용이 견적/등록됩니다.
세관신고금액을 설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및
피해금액은 비토리지에서 배상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신 후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 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