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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국 저가상품 수입 세관규정변경 안내  

  • 작성자 : 엘팸**
  • 작성일 : 2024.07.09
  • 조회수 : 158
ㅇ 태국 저가상품 수입 세관 규정 변경 알림  
- (부가세) 저가상품에 대한 7% 부가가치세(VAT) 면제 한도 폐지(모든 물품에 부가가치세 부가 가능)  
- (관세)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여 1~1,500 Baht 가액의 경우, 수입관세 면제 
- (대상) 물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국제우편물(EMS, 소포, 패킷류 / C2C(선물), B2C, B2B, 중고물품, 수제물품) 
ㅇ 시행일: 2024.7.5.부터